합천군, 자영업자 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 등록 2017.03.07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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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균등 보장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7일 2017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학생 및 보호자 중 1명이 관내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법령 및 직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업 근로자 자녀이며, 지원규모는 2017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1인당 연간 85만원 정도 이다.

지원 절차는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 군에서 학교별 취합자료를 제출받아 중복수혜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분기별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교 행정실 및 군 문화체육과 인재육성담당(930-31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감소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 및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교육 보완과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남명학습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관내 면학 분위기를 쇄신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신뢰도 향상, 관내 초, 중학생 중 예체능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생이 관내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권연홍 기자 기자 gudwn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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