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위생등급제 전국 시행

  • 등록 2017.05.02 1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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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오는 19일부터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접수

(합천/권연홍 기자) = 음식점위생등급제가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음식점위생등급제란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등급별(항목수)적용하여 등급표시는 매우우수(98), 우수(86), 좋음(69)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음식점위생등급제의 지정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며 우리군 신청방법은 환경위생과위생담당(055-930-3316~3318) 및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 식품안전나(http://www.foodsafetykorea.kr/)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음식점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연홍 기자 기자 gudwn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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