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달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 오는 29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총 17,544호다. 결정가격은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신규 표준주택 증가 및 지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5.52%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방문 및 우편, FAX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 산정 적정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과세기준과 건강보험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940-3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