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석면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에서는 조사대상 124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50㎡ 이상 사용된 건축물은 63개 동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석면해체 작업을 하고 석면 건축물에서 해제된 3개 건물을 제외한, 60개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비산가능성 조사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점검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로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석면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