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6월까지 체납액 일정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17.05.12 1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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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충 위한 징수활동 강화

 

거창군 거창읍(읍장 손용모)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사용료·과태료 등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군 전체 세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거창읍에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금을 일소해야 건전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두 건의 체납만 있는 단순납세태만 체납자에게는 체납사실을 안내해 납부독려하고, 전체 체납자의 체납사유 등을 파악·분석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추적징수를 함으로써 ‘부과된 세금은 안 내고는 안 된다’라는 인식 확산에 주력한다.

특히 상습·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병행해 공매처분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읍 관계자는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처분을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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