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공시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3,638필지의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23만 7118필지이며, 전년대비 평균 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최고지가는 합천읍 합천리 593-3(㎡당 2,013,000원)이며, 최저지가는 가회면 외사리 산146(㎡당 214원)이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민원실,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도 가능하다.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930-3232~3)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