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오는 31일자로 관내 24만 여 토지에 대해 2017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고,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신영수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며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86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