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실시

  • 등록 2017.06.16 16:21:31
크게보기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공동지원 하는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2017년 6월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합천군은 5월말 기준 290개 조례를 대상으로 자율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위반사항,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이번 달 말까지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기초조사 결과를 받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여 하반기에 합천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내에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권연홍 기자 기자 gudwn35@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