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은 지난 7월 28일 제6차 합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를 개최해 분할조서 의결 1건, 분할개시결정 3건 등 4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유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련법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합천군청 민원봉사과(055-930-3212)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민원봉사과장(서상교)은 “현재까지 41건,101필지에 대해 공유토지 분할등기를 마무리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