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은 지난 2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결정·공시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해 이의신청된 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의신청 접수된 438필지의 토지 중 2필지가 상향조정, 343필지가 하향조정했으며, 나머지 93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3건 7필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은 이의신청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및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검토하여 부지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 분에 대해서 부과예정 통지를 하게 된다.
아울러 서상교 민원봉사과장은 “7.1기준 수시분(2017.1.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오는 10월31일 지가를 결정·공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