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은 지난달 28일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지원 거창지원판사)를 개최, 율곡면 내천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2016년 사업지구인 율곡면 내천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5건에 대해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60일 이내 불복신청이 없으면 최종확정 된다고 밝혔다.
민원봉사과장(서상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경계가 조정돼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게 됨은 물로 토지 가치상승효과 또한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합천군 전체 320,048필지 중 29,711필지가 불부합지로 추정되며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