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 이동권 편의보장을 위해 빈발지역 집중 계도 활동

  • 등록 2024.10.08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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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시 주·정차도 안돼요!

 

[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고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빈발지역 두 개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 활동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법령에 따라 일부 침범을 포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 원, 차량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gchooy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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