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정교육 실시

  • 등록 2024.10.24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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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통영시는 지난 23일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교육 및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소방·방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을 소개하고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대한 설명과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다양한 현장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어려워하는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분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시민 60%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윤리의식 및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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