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4년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4.12.24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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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철원군은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261건을 발송하고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951백만원이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다.

 

1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모두 납부했으나 중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니,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에 환급계좌를 알려주면 환급된다. 카카오톡 철원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표재민 기자 poojm@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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