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5.01.16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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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까지…바우처로 영화관·미용원·안경점 등 이용

 

[경남도민뉴스=김미순 기자] 고양특례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보건·복지·문화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부담 4만 원을 선납하면 영화관, 미용원, 안경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카드로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미순 기자 vfx5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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