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세금 신고납부도 가능해요! 서울 중구,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 추진

  • 등록 2025.01.21 0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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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 18~20시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 운영

 

[경남도민뉴스=김완호 기자] 서울 중구가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마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민원이 집중되는 납부기한 마감일 업무시간 내에 신고납부를 못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 신고·납부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날은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금 납부기한 마감일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매달 10일이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종료 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씩 연장 운영될 예정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02-3396-52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고민 해소를 위해 ‘야간 세무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도 한 해 동안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1:1로 182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에 이어 세금 납부 마감일에 운영하는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완호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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