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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는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북구는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이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최은희 강사가 '아이가 행복한 북구를 위한 아동권리 이해'를 주제로 아동의 권리 개념과 사회적 책임, 행정 실무에 아동의 시각을 반영하는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과 아동 모두가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아동권리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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