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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올해 회기 마무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경남도민뉴스=윤장희 기자] 광진구의회가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심사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11월 1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58건, 건의 36건, 수범사례 38건 등 총 13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고,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4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상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올해보다 4.08% 증가한 8,5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신진호 의원 등 7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총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됐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8,537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다.

 

이후, 광진구의회는 김강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교육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기를 마치며 전은혜 의장은 “올 한 해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분들과 집행부,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신뢰와 화합의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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