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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가시적 성과 거둬

공동주택 7개 현장 476억 원 규모 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성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올해 처음 시행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7개 현장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총 476억 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게 됐다.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토공 분야 100억 원과 남구 비(B)-0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계·소화설비 분야 99억 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하도급 참여 공정이 ‘기계설비’ 분야뿐 아니라, 그동안 공동주택 현장에서 지역업체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토공과 미장·조적·타일 분야까지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울산시가 지역업체의 공동주택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민·관 합동 영업활동 강화 ▲안전보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아울러 울산시는 올해 27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현금흐름 및 안전보건 평가 등급 산정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 건설사의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조건 충족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하도급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상생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보완과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하도급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울산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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