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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연말까지 계속 지원

가입 시 보험료 77% 지원

(경남도민뉴스) = 거창군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 77%의 보험료(타시군은 67% 보조)를 보조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 가입 혜택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 15세에서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으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주계약 일반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96,000원 중 23%인 22,08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되며, 조합원의 경우 농협에서 자부담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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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코로나19 방역조치, 자율방역체계로 완전 전환’
[경남도민뉴스] 거창군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어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이번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와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하향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코로나검사가 권고로 전환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코로나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로 완화된다. 또한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과 중증환자대상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제의 경우 구입 시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일 경우 치료제 무상 지원은 유지된다. 거창군은 주요변경사항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군민들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방역조치가 완화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아프면 쉬기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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