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4.4℃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2.4℃
  • 맑음창원 16.3℃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8.6℃
  • 맑음통영 18.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3℃
  • 맑음진주 12.0℃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3.4℃
  • 맑음김해시 17.3℃
  • 맑음북창원 18.0℃
  • 맑음양산시 16.4℃
  • 맑음강진군 15.5℃
  • 맑음의령군 15.4℃
  • 맑음함양군 14.8℃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창 13.2℃
  • 맑음합천 14.2℃
  • 맑음밀양 13.9℃
  • 맑음산청 14.5℃
  • 맑음거제 18.0℃
  • 맑음남해 16.4℃
기상청 제공

뉴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감면 대폭 확대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감면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확대로 매월 상수도사용료 8200원, 연간 9만 8400원 최대 10t에 해당하는 요금부담을 덜게 된다.

감면대상과 범위는 △장애인(1~3급)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 △국가유공자(상이등급1~5급) 가구이며, 매월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또한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만19세미만의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가정용 10t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유치원의 업종구분을 현재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감면액이 162억 원에서 317억 원으로 155억 원 정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대대적으로 홍보해 감면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돼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