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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심 주요도로 제한속도 10km/h 하향 운영

연말까지 시범 운영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사람중심의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심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10km/h 낮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제한 속도 하향을 시범 운영하며,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구간은 중앙대로, 원이대로, 무역로, 성주로 등 창이대로, 충혼로 등 4개 가로축, 29.2km이며, 현재 제한속도 70km/h에서 10km/h 낮춰 60km/h로 운영된다.

시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총 4차에 걸쳐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5월 열린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확정됐다.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은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심각도를 낮추는 방안이다.

시는 정부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창원시만의 교통특성을 고려한 속도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원이대로 9.2km구간의 제한속도를 10km/h 낮추더라도 최대 1.9분의 통행시간 차이만 발생해 교통정체는 최소화되고 교통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도로는 지난 5월 이미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제한속도 60km/h로 변경․고시되었으며, 이번 달까지 안전시설물 정비를 마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교통물류과(225-42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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