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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음주운전 ZERO화!’ 추진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착 음주운전 예방·근절 대책 마련, 4S 실천 운동 전개·징계수위 강화

경남 함양군은 공직사회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함양군에 따르면 최근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군은 먼저 함양군 청렴기획단에서 제안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으로 각종 모임 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미리 결정해 그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차량으로 동료를 귀가하게 해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자 지명제’를 운영한다.

또한 술은 소량으로(Small amount of), 짧은 시간에(Short time), 안전하게 귀가하여(Safe return home), 건강을 유지하자(Stay healthy)라는 뜻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4S 실천 운동’ 추진은 물론 음주단속 사전 예고제 및 음주 신고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함양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선택적 복지 제한 ▲해외 연수 등 혜택 제한 ▲관련자 인사 패널티 부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 직원을 포함한 군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특히 엄격한 솔선수범이 더욱 강조되는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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