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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19년도 저출산 대책 마련 총력 경주

- 황금돼지해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시책 펼쳐 -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실현을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합천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합천군의 정주인구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시책 뿐 아니라 평안한 출산 보육 전입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한 단기 시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8년도에 출산장려 지원제도를 보면 출산장려금(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출산축하상품권(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30만 원), 영유아 양육비·학습비, 임신부 산전검진비(임신초기검사, 초음파, 태아기형아, C형감염, 임신당뇨검사 등)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1백만 원 이내)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많은 시책을 시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2019년도 복을 많이 받는 황금돼지해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여 저출산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는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 첫째아 50만 원⇒100만 원, 둘째아 70만 원⇒3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1,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둘째는, 영유아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30만 원 이내 영유아물품(유모차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절차는 영유아 물품구입 영수증(출생 전 6개월, 출생 후 1년 이내)을 지참해서 출생 후 1년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세번째는 혼인정착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 혼인정착 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한 혼인부부에 3년간 200만 원(혼인신고 1년 후 100만 원, 2년 후 50만 원, 3년 후 50만 원)을 지원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비혼 및 만혼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책이다.

네 번째는 쾌적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로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시간연장반 어린이집을 기존 2개소(합천,삼가)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기능 외에 일시보육, 육아정보 공동나눔터 및 도서·장난감 대여, 가정양육 지원기능 등 종합적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9년부터는 운영시간 연장과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이돌보미가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자녀 이상 다둥이네 가족 11가구 7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 소통 한마음 행사를 가졌고 올해는 4자녀 이상을 둔 다둥이네 가족을 초청하여 보육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복 소통 한마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기시책만으로 합천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합천군의 대형사업 및 일자리 대책과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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