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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의 시작! 자동차세 할인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16일부터 신청·납부 가능

 

(경남도민뉴스) = 거창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신청 가능 기간은 총 4회 이며,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 사용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추가로 과세되지 않으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만약 연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40-3231) 또는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군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다만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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