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거창군,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기업체 인력 수급과 군내 인구 증가 기대

 

(경남도민뉴스) = 거창군은 기업체 인력 수급과 군내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인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사업』(이하 ‘근로자 전입정착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근로자 중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9년 1월 30일 이후 전입 신고자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전입세대 1인당 매년 50만 원을 지급, 3년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하며 ‘거창군 인구증가‧지원조례’ 등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한 다른 현금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을 감하고 지급한다.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추천을 통한 수시 신청이며 시행일(2019. 1. 30.)로부터 1년 경과 후인 2020년 1월 3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매월 30일에 전입정착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기업체 근로자 전입 정착 지원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경남도,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체결 “집에 잠자고 있는 폐의약품, 이제 안녕!”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와 부산지방우정청(청장 강도성)은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과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체계 마련을 위해 29일 도청 중앙회의실에 13개 기관이 모여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기관: 경상남도, 부산지방우정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거제우체국, 양산우체국, 하동우체국, 거창우체국 협약기관들은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체계 마련, 폐의약품 우편 회수 서비스 운영과 적극적 도민 홍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운영과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도민회의에서 창원우체국 김영관 집배실장이 제안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한 결과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남도가 최초로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해 거제시 등 시군 4곳에서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시범도입 시군(4):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하동군·거창군은 6월부터, 거제시·양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폐의약품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