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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광평어업계 갈등은 복수조직이 근원

 

(하동/최광용 기자) = 지난번에 하동군 광평어업계의 잘못된 운영체계를 지적했었다.

‘광평어업계’의 이름으로 광평(일광평, 이광평, 남당)과 원동의 2개 조직이 계속적인 마찰속에 한지붕 두가족으로 생활 해 온 것이다.

이 곳 어업계 갈등과 반목은 그동안의 회의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어업계원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의 극대화와 분배란 측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재첩잡이 방식은 크게 형망과 도수망으로 나뉘는데 형망은 어선에 그물을 달고 대량채취가 가능한 반면 도수망은 거랭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민이 직접 채취한다.

형망 허가권자는 하동군수로 각 어업계에 몇 개씩의 형망허가를 해주면 어업계장이 분배 업무를 위임받아 계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절차가 이러함에도 행정관청에서 어민에게 직접 형망허가를 부여함은 사실상의 월권행위이고 같은 마을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이 되는 것이다.

하동군 관계자의 “초기에 엄정한 법 적용과 행정력으로 갈등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무슨 뜻일까?

나중에라도 갈등의 이유를 알았으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어업계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면, 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 속에 대립과 반목은 확대될게 뻔한데도 행정관청은 제3자의 위치에서 관망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1개 마을에 1개 어업계’란 원칙을 깨트려놓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요구한다는 것은 싸움을 붙여놓고 슬쩍 빠져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태도가 오늘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광평어업계 신·구집행부의 갈등과 고소·고발 과정에 하동군에서 한 일은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이 아닌 법률사무소에 임시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등의 근본적인 갈등 해결책과는 동떨어져 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하동군의 업무처리를 사실상 질책하는 것으로 회시했는데 두 곳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시총회 등이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며 취소될 수 있음”과 “총회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행정관청의 적절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자문 결과를 내놨다.

변호사가 적절한 행정지도를 요구했다는 것은 행정관청의 대처와 업무미숙을 지적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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