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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9년 주민세(균등분) 부과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이상 지방교육세 별도)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2019년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해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미혼인 세대주는 과세 제외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친절한 민원응대와 납부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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