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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건, 34억 74백만 원 부과

거창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 건, 34억 74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33억 6백만 원 보다 1억 68백만 원(5.4%)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신축가격기준액이 1㎡당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공시가격(토지 7.35%, 개별주택 3.55%)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기준일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도 9월 납세의무자는 종전소유자가가 되고,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새로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세목임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외)의 세 종류로 나뉜다. 9월에는 토지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해 7월에 연납되지 않은 주택의 나머지 1/2에 대해 과세된다.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거창군 재무과(☎940-3272)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해 둔 사람은 본인의 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이메일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과 농협이나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사전신청하면 간편하게 모바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당부 드리며,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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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코로나19 방역조치, 자율방역체계로 완전 전환’
[경남도민뉴스] 거창군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어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이번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와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하향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코로나검사가 권고로 전환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코로나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로 완화된다. 또한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과 중증환자대상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제의 경우 구입 시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일 경우 치료제 무상 지원은 유지된다. 거창군은 주요변경사항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군민들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방역조치가 완화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아프면 쉬기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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