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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평거 택지조성 지구에도 불법 도로점용, 진주시 눈 감고 있나?

건축공사장 불법 도로점용 없는곳 찾기 힘들다.

 

진주시 평거 3지지구와 평거 4지구 건축물 신축현장에서도 다수의 건설업체가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진주시 도로 및 건축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주 평거 3·4지구에 건축이 한창인 가운데 불법 도로점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평거 지역에는 수십여 곳의 현장에 상가 또는 주택용 건축물이 건설 중인 가운데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불법으로 인도와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의 건축현장 앞 인도에는 건축폐기물, 공사용 철골 및 철재적재, 건축현장에 쓰이는 모래가 인도와 차도를 가로막아 보행자가 아예 인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공용 주차시설에 공사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 도로점용이 한창인 평거 3지구는 이미 대부분의 주거용 건축물이 준공되어 입주민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로, 인근 상가를 이용하거나 강변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 가족단위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다.

공사현장을 지나는 한 시민은“으레 있어왔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다”면서도 “진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도로점용이 있다면 진주시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여 힘주어 말했다.

혁신도시에 이어 이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상황에서도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는 행정절차를 거쳐 부과하여야 하는 만큼 부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용 시설은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8호(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및 제11호(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내지 제12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가 도로점용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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