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비의 50%이상을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150㎡이하이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소가 우선 지원대상이며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희망업소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거창군에 있고, 1년 동안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위생담당 또는 관련 단체 사무실로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위생담당(☏940-333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