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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접수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14호이며, 공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또는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1월경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참고하거나 군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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