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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장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적극 행정 추진

 

지난 5월 4일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돼 읍·면에 위임되어 있었던 장사관련 일부 업무(화장, 봉안, 개장)를 군 복지지원과 장사행정담당에서 총괄하게 됐다.

 

장사행정담당은 올해 1월 복지지원과 내에 신설되어 장사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화장신고, 봉안신고는 상리면 소재 군 공설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원스톱 접수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토지의 분할·지목변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묘지 설치 신고(허가), 봉안시설 설치 신고, 자연장지 조성 신고(허가) 등과 개장 신고(허가), 매장 신고는 군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처리한다.

 

그동안 읍·면에서 신고 접수한 후 다시 공설화장장·봉안당을 방문하여 화장과 봉안을 해 오던 절차를, 처음부터 공설화장장·봉안당에 신고 처리함으로써 민원인께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장사행정의 이원화로 신청 및 접수와 (읍면)실제 화장 및 봉안하는 장소가 상이하여 유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고성군은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고성군 공설 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화장신고, 봉안신고를 원스톱 접수·처리한다.

 

한편 고성군 복지지원과에서는 화장시설 개보수,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 인력충원(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을 통해 ‘장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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