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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강력 단속

- 무신고 숙박시설, 농어촌민박사업 등 위생⋅안전관리 점검 -

 

통영시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불법(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6월 19일까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에 영업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업신고 ․ 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한 무신고 확장영업을 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다.

 

 자진신고 경과 후에는 무신고 추정 사업장, 자진 신고업소 등에 대해 현장 순찰 및 지자체 합동 단속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는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한산대첩축제 및 여름휴가철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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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치매안심센터, 2024년 상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경남도민뉴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가 30일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민관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는 울주군 치매지역사회협의체는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협력하는 공동체다.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서·남부노인복지관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세광병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2024년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자문 요청, 협조사항 질의 및 토의 등을 진행했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치매안전망 구축과 치매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촌면에 위치한 한편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과 치매 통합관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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