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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인증 제품 사용 당부

 

합천군은 군민들에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와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며,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이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구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미 인증제품이나 인증만료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도 증가해 하수의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정부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며 적극 계도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문을 각 읍·면에 배부하여 이장회의 및 전광판 게시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하여 하수관의 막힘과 역류,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군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게 되면 군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어 불법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하수의 수질 악화를 차단하고 불법제품에 대한 군민의식이 높아지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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