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0.8℃
  • 흐림서울 13.3℃
  • 대전 11.7℃
  • 대구 11.1℃
  • 울산 11.3℃
  • 창원 13.2℃
  • 흐림광주 14.1℃
  • 부산 12.0℃
  • 흐림통영 12.8℃
  • 흐림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6.4℃
  • 흐림진주 12.5℃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1.7℃
  • 흐림김해시 12.0℃
  • 흐림북창원 12.7℃
  • 흐림양산시 12.6℃
  • 구름많음강진군 14.5℃
  • 흐림의령군 12.3℃
  • 흐림함양군 12.1℃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창 10.4℃
  • 흐림합천 11.8℃
  • 흐림밀양 12.3℃
  • 흐림산청 11.9℃
  • 흐림거제 12.9℃
  • 흐림남해 14.2℃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이력서에 ‘자녀 여부’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경남도민뉴스] “자녀 여부” 이력서에 이런 내용까지 써야하나요?

“괜한 불이익 받지 않을까 걱정돼요.”


Q. 이력서에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NO!!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 구직자의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한 사업장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 강요 등 금지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나 금전 물품, 향응제공 및 수수 금지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 비용의 부담금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위반시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Q.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국가와 지자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능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사용법 전면개정'으로 다가서겠습니다.


불공정 채용 신고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오프라인]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고용노동정책 문의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