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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경남도민뉴스] 울산 중구가 20일 오후 2시 중구청 부구청장실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결산,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등 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당연직 위원 3명과 회계·세무 등 기금 관련 전문가 위촉직 위원 4명을 합쳐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는 위촉직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유출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은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기부자와 주민 모두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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