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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의령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5,384건에 15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의령군 재산세 주택분은 1만천여 건 4억7300만원, 건축물분은 3천7백여 건 10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한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가 도입되어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덧붙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잔액부족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말일 통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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