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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레일바이크 갑질, 1보) 진주시 이유 없는 갑질에 남강레일바이크 역사속으로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 내동면과 망경동 폐 경전선 철로 위를 달리던 레일바이크와 관광객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남강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측은 진주시가 당초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발생된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7일부터 잠정 영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해 업체 측이 진주시와 이창희 시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갑질 행정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후 발생 될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레일바이크 사업자의 영업중단으로 인해 진주시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 기관들이 진주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주시가 주차시설을 일방적으로 패쇄하면 인근에 대체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레일바이크 사업자가 주차시설이 없이는 영업이 곤란할 것임을 진주시가 모를리 없었다는 점도 이후 진주시와 협약을 맺거나,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을 움츠려 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남강 레일바이크 시작에서 영업중단까지

 남강 레일바이크 사업은 2012년 9월 진주시와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이하 철도공단)와 진주시 관내 철도유휴지(폐선부지 등)를 활용한 사업에 상호 협의한다는 공문을 교환한 후인 2012년 12월 철도공단이 레일바이크 사업자(국유재산 사용수익 대상자)를 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업체측은 레져유원 시설업 목적으로 망경동에서 구 내동역에 이르는 약 3.2Km 구간을 철도공단으로부터 임대 받았다. 하지만, 업체 선정당시 구 내동역에서 시내방면으로 약 1.2Km 지점에는 진주시에서 시행중인 희망교 가설공사가 예정돼 있었고, 철도공단과 진주시간에 재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진주시가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구 내동면사무소와 인접한 토지 8,000㎡를 확보해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담아 보낸 2013년 2월 공문사본/자료출처=남강레져산업

 2013년 2월경 희망교 접속도로를 개설해야 했던 진주시는 현 레일바이크 시작 지점에 구 내동면사무소와 인접한 토지 약 8,000㎡를 확보해 주차시설로 제공하겠다고 철도공단에 제안공문을 발송했다. 이때 진주시가 철도공단측에 요구한 것은 당초 레일바이크 주차시설과 시작점이 들어서기로 돼 있던 구 내동역에서 희망교까지 1.2Km는 레일바이크 사업지에서 제외하고 희망교와 접속부가 가설되는 구간의 토지를 진주시에 양도하는것이었다. 업체의 양보와 진주시 철도공단의 협의로 희망교구간은 직선으로 펴진 도로가 개설되고, 레일바이크 사업은 1.2Km의 구간을 잃었지만 진주시의 협조가 기대돼 원활한 사업진행이 예상됐다.

 이후 진주시가 구 폐선부지를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레일바이크 레져사업을 승인하며, 진주시가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인 주차시설을 제공하면서 업체는 2014년 9월 레일바이크 영업에 들어갔고, 주말에는 많게는 500대의 바이크가 임대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진주시는 간간히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면서 레일바이크 사업이 마치 진주시의 치적인것처럼 내 비치게도 했으며, 또 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험여행도 주최하는 등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진주시가 남강레일바이크 주차시설을 폐쇄한 후 진정을 재기하자 2015년 9월에 폐쇄이유를 적시하여 발송한 공문사본/자료출처=남강레져산업

 그러다 진주시는 예고도 없이 2015년 6월 22일 돌연 진주시가 제공했던 주차시설 부지를 패쇄했다. 진주시는 처음에는 PE드럼형 분리대로 주차시설을 막았고, 2015년 11월에는 콘크리트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차시설로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업체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차시설이 막히자 업체가 망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중 돌아가는 고객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업체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 시키려던 업체는 주차장 폐쇄로부터 1년 여가 지난 7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진주시와 이창희 시장을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진주시가 주차시설 폐쇄한 이유 아무도 몰라

 진주시가 주차장을 막으면서 업체에 제시한 이유는 “내동면 573-1번지 일원은 우리시 소유재산으로서 활용계획이 확정될때까지 토지사용을 제한 하겠다” 였다.

 이는 진주시가 2013년 2월 철도공단에 제안한 내용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2013년도 4월 진주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진주시가 지난 2013년 4월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받기위해 제출한 남강레일바이크 주차시설 의안보고서 사본/자료출처=남강레져산업
진주시가 지난 2013년 4월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받기위해 제출한 남강레일바이크 주차시설 의안보고서 사본/자료출처=남강레져산업

 즉, “내동면 573-1번지 일원”의 공유재산의 사용용도는 2013년 4월에 진주시가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받아 그 활용용도가 '철도공단에 제공하는 주차시설'로 정해진 것이다. 진주시는 교환사유에도 버젖이 “레일바이크를 위해 내동역 부지와 상호교환” 추진으로 명시해 놓고 있었다.

 주차장이 폐쇄된 이유에 대해 남강레일바이크 업체 관계자는 “자고 일어나니 진주시가 주차장을 폐쇄했다. 주차장이 막힌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지났지만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당초 주차장 만들 때부터 진주시가 철도공단과 교환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활용계획이 없어 주차장을 폐쇄 했다'고 하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만 하고 있을뿐이다”고 답답한 심경을 보였다.

 이어 그는 진주시, 이창희시장, 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창희 시장이 아닌 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나? 공무원들이 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진주시의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생각된다. 설령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해도 감독을 못한 이창희 시장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이창희 시장도 피고에 넣었다. 고소장 역시 이창희 시장이 들어갈 거다”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것임을 밝혔다.

 진주시의 주차장 폐쇄의 다른 당사자인 철도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주차장 폐쇄 이유를 모르는 건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갑자기 막고는 속 시원히 뭐가 문제인지 말도 없이 진주시는 주차장부지 활용계획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초 협의된 대로 진주시와 공단 간 토지교환 약정을 이행해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보지만 진주시는 답이 없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고 말했다.

 진주시에 주차시설 폐쇄를 시정 요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정해진 답변외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진주시 관계자는 모두 똑같은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해도 듣지 않으니, 우리 입장도 난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만들어져 있는지를 진주시가 알고 있다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며 진주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남강레일바이크 주차시설이 조성되기전의 희망교 접속부 도로상황/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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