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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경남도민뉴스] 길을 다니다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동력없이 스로틀에 의한 전기로만 작동하는)등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에 속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편의성, 접근성 등을 앞세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거리 이동에 특화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편리한만큼 이용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증가한 이용자만큼 관련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관련 사고건수는 2021년 1735건으로 14.82배 증가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지난 12월에도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 기사를 접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이용자 개개인의 안전운행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등화장치가 부족해 야간운행 시 위험하며, 이용자의 전신이 자전거처럼 노출되어 있어 사소한 사고에도 부상 위험이 높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안내하려 한다.

 

첫째, 운행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는 대학생,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승차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 정원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셋째,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여타 교통법규 역시 철저히 지켜야 하며, 특히 신호위반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동 수단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장점을 살릴지 단점이 부각될 지는 이용자들의 사용 방법에 달려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위와 같은 안전 수칙을 지키며 사용하는 멋진 이동 수단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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