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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사회, 이창희 진주시장 고발한다.

신진주역세권 특혜의혹 이창희 시장 고발 '시민 고발인' 모은다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지역 시민사회가 경상남도가 지난 6월 대형 인허가 비리 감사결과로 지적한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며 내달 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표고발인을 심인경(호탄동, 45) 씨로 하고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시민 고발인'도 모집한다고 전하며, SNS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고발인 모집과 오프라인 고발인 모집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창희 진주시장과 부시장 등 진주시 간부공무원들의 고발사유에 대해 "경상남도가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에 대해 진주시 공무원의 형사고발 및 중징계를 요구했고, 전 진주시 미래도시개발단장이 경남도로부터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대단한 이권이 걸려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전 진주시 미래도시개발단장 상급자이자 행정청인 진주시장 등 상급 공무원이 이러한 특혜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 미래도시개발단장의 일탈 행위라고 믿을 수 없다"고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 건은 지난 6월 경상남도가 대형인·허가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진주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을 이례적으로 고발한 건으로 현재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주시민사회 '시민고발인' 모집공고문 전문〕

 신진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 고발인'을 모집합니다.
 
 신진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 고발인'을 모집합니다. 신진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결과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역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되었고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진주시의 위 사업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청인 진주시장이 위 사업과정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개입찰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업체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위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의 형사고발 및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업 당시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이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단한 이권이 걸려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이병인의 상급자이자 행정청인 진주시장 등 상급 공무원이 이러한 특혜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병인의 단독 일탈행위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다 넓고 깊은 수사를 통해 위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 고발인을 모집합니다.

 1. 피고발인

 (1) 이창희 (現 진주시장)
 (2) 송병권 (現 진주시 부시장)
 (3) 하승철 (前 진주시 부시장)     
 (4) 노성배 (現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5) 이병인 (前 진주시 미래도시개발단장)
 (6) 양동성 (前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2. 사건 경위

 (1) 진주시장은 2009. 3.경 가좌동 409-2번지 신진주역 일원 964,693㎡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승인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용지의 처분에 관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내용(분양)과 달리 추첨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또한, 사업시행업체를 모집함에 있어서도, 참가자격을 전국 업체가 아닌 지역 업체로 한정하면서 이를 시 게시판 및 지역 언론사 등에만 공고하였습니다. 그 추첨방식 역시 전자시스템에 따라야 하지만, 시청사 내 사무실에서 응찰서를 추첨하였습니다.

 (3) 응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모두 임원, 이사가 서로 중복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결국 진주시장이 하나의 특정업체에다가 위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그 업체와 결탁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막대한 개발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또한, 이 과정에서 진주시는 약 50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 받지도 않았고, 사용승인도 없는 상태임에도 주택사업신청에 대해 승인해주는 편의까지 제공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경상남도의 감사결과에서 그대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현재까지 이러한 특혜와 그에 따른 진주시의 토지매각에 따른 손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진주시장은 이러한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는 지역 언론인을 형사고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진주시장은 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보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혁신도시 관련 타 업체들의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권장사항’과 ‘혁신도시 경관계획’ 등 규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과도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그 신청서를 반려 또는 자진 철회케 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사업진행을 늦추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그 반사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부여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7) 그리고, 행정기관이라면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은 이를 바로잡아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지만 진주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해태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3. 결어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진주시장은 경상남도의 승인조건, 공개입찰 등에 관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고 그 외 인허가 과정에서 이례 없는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진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특정업체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장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또, 감사에 지적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도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진주시장을 비롯하여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수행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폭넓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시민고발인을 모집합니다.

 - 고발인 참가 신청기간 : 2016년 11월 30일(수) 오후 5시까지
 - 고발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예정)
 - 문의 : 대표 고발인 심인경 010-747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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