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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시의회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 권위 어떻게 보길래?

진주시, 복지산업위 행정사무감사장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들어 자료제출 거부

 

 - 법률 잘 모르고 답변했다고 했다면 행정사무감사 법도 모르고 준비한 격이라 문제

 - 법률 알고도 답변했다면 행감장서 의원 속이려 했고, 행감 거부 의혹은 더 문제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의 진주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휴일을을 제외하고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있었던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서은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김수명 진주시 사회복지과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비공개로 하고 있어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김수명 사회복지과장 발언의 문제점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이뤄지고 동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에게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의 권위를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 맞추고 있음에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고, 피감기관인 진주시가 수감기관인 진주시의회의 감사권을 제한하고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이어서 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은애 위원장은 감사장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김수명 사회복지과장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요구하고, 감사가 끝난 이후 "진주시가 제출한 근거의 타당성과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추후 다른 복안이 있음을 내비췄다.

 한편, 진주시 국·소 과장 일동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희 시장의 의회 본회장 막말과 관련해 류재수 시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 거부를 시사한바 있어, 이번 김수명 사회복지과장의 발언이 이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진주시 집행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들어 복지산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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