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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행정감사 6보)이창희 시장 개인신분 회장인 단체, 진주시 체육시설 수의계약 수탁 논란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이창희 진주시장 개인이 단체 회장인 (사)진주 K스포츠 클럽(회장 이창희)에 시 체육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사실이 복지산업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은애 의원(위원장, 무소속, 라 선거구)은 "진주시가 이창희시장 개인이 회장인 진주K-스포츠 클럽에 지난 7월 1일부터 진주실내수영장(초전동소재)과 모덕테니스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사실이 있다"며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체육진흥과장에게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 의원은 “진주시 행정의 수장인 이창희 시장이 개인 신분으로 회장인 단체에 공유재산을 위탁하면서 공개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수탁자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시장이 수탁자가 된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은애 의원은 “이창희 시장이 2016년 4월 개최된 진주 K-스포츠클럽 이사회에서 관내 기업에 재정기부를 받아 자립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며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기업에 재정기부를 받아 자립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옳은 것인가”를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위원회 김홍규 의원(새누리당, 사 선거구)도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진주 K-스포츠클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시장이 대표자인 단체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종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덕 체육진흥과장은 “이 단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민간단체 성격이어서 진주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 위탁시설과 보조금 지급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가 가능하다”면서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진흥법과 진주시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K-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자생력 확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진 생활체육 기반으로써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하기 위해 2014년 1월 종합형스포츠클럽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근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우 지자체장이 아니라 실제 스포츠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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