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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경남도민뉴스]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학교의 경계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는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우리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행복한 새학기를 법제처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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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체결 “집에 잠자고 있는 폐의약품, 이제 안녕!”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와 부산지방우정청(청장 강도성)은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과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체계 마련을 위해 29일 도청 중앙회의실에 13개 기관이 모여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기관: 경상남도, 부산지방우정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거제우체국, 양산우체국, 하동우체국, 거창우체국 협약기관들은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체계 마련, 폐의약품 우편 회수 서비스 운영과 적극적 도민 홍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운영과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도민회의에서 창원우체국 김영관 집배실장이 제안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한 결과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남도가 최초로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해 거제시 등 시군 4곳에서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시범도입 시군(4):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하동군·거창군은 6월부터, 거제시·양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폐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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