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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다시 한번 확인으로 촘촘한 생활보호 나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권리구제 특별 재조사 실시

 

[경남도민뉴스] 창녕군은 4월부터 생활 곤란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와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한 특별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 급여가 중지됐던 대상자에게 2024년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기준을 재적용, 생활 곤란한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등 생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기준 주요 변경사항은 ▲기초생활 생계ㆍ주거급여 중위소득 상향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ㆍ의료급여 자동차 기준의 다자녀 가구 적용기준 신설 등이다.

 

재조사 방법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 반영된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면밀히 재검토한다.

 

군은 개인별 상담도 시행,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도록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특별 권리구제를 위한 재조사의 주요 대상 건수는 1,160여 건이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대상자를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는 기초연금 등 기타급여 대상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고령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지서비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접근권을 확대,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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