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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경남도민뉴스]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Ⅴ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Ⅴ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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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치매안심센터, 2024년 상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경남도민뉴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가 30일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민관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는 울주군 치매지역사회협의체는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협력하는 공동체다.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서·남부노인복지관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세광병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2024년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자문 요청, 협조사항 질의 및 토의 등을 진행했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치매안전망 구축과 치매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촌면에 위치한 한편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과 치매 통합관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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