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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남도민뉴스] 합천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 초과 시 신청에 따라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군청 재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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