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2.0℃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1.1℃
  • 맑음울산 9.5℃
  • 구름조금창원 14.0℃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7℃
  • 맑음통영 15.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6℃
  • 구름조금진주 8.7℃
  • 맑음강화 9.2℃
  • 구름많음보은 10.1℃
  • 맑음금산 9.4℃
  • 맑음김해시 14.3℃
  • 구름조금북창원 14.6℃
  • 구름조금양산시 13.2℃
  • 맑음강진군 10.9℃
  • 구름조금의령군 9.4℃
  • 구름조금함양군 14.1℃
  • 맑음경주시 7.9℃
  • 구름조금거창 7.1℃
  • 구름조금합천 14.9℃
  • 맑음밀양 10.6℃
  • 구름많음산청 9.9℃
  • 맑음거제 15.9℃
  • 구름조금남해 16.3℃
기상청 제공

임산물 불법채취는 안돼요!

가북면,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홍보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가북면(면장 조정순)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따른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산림에 있는 임산물 자원들은 먼저 채취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소유자나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북면 직원과 산불감시원 20여 명이 함께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시행하며, 특히 4월 봄철은 산나물 채취자가 늘어나고 화기 등을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조정순 가북면장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며 “또한 4-5월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객들의 실화로 일어나는 만큼 입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