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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방인섭 환경복지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발의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기여’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추진, 사업장의 재정지원,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우선구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전국 694개 표준사업장에서 16,093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 울산은 관내 25개 사업장에서 391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방인섭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실현하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장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표준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우선구매 의무 등을 발판으로 장애인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인섭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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