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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김시민대교 농성자위해 설치한 천막 강제철거 행정권한 과잉 및 남용 논란

삼성교통 노동자 "천막은 김시민대교 농성자 생명 보호용으로 설치한 최소한의 행위였다"

 

 (진주/조권래 기자) = 삼성교통 시내버스 노동자 김영식씨가 김시민대교 주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지 이틀째인 3일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이날 오후 14시께 천막은 고공농성자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 천막을 강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진주시의 강제철거가 같은날 오전 2차례의 짧은 계고 만을 거친후 급속히 집행된 점,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지 않고 급속히 진행된 점은 등은 진주시가 행정권한을 남용한 비례원칙 위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이날 강제철거 현장에 있었던 삼성교통 한 관계자는 "오늘 진주시가 강제철거한 천막은 김시민대교 주탑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진주시민의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면서 "진주시가 한 사람의 생명, 진주시 인권조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했다면 오늘같은 철거는 없었을것이다"고 분토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적용한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는 반복,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을 한 경우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 조항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진주시의 이날 집행은 도로법에서 행정대집행을 적용특례받기 위한 어떠한 요건도 갖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진주시 관계자들이 김시민대교 아래 김영식 대의원의 고공농성을 돕기 위해 삼성교통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 강제철거하고 있는 모습, 삼성교통 노동조합이 진주시 강제집행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의하고 있다/ 조권래

 그러면서 그는 "진주시의 강제철거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고, 행정권한을 남용한 처사다"꼬집고, "진주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원칙을 위반해가면서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끝까지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며 진주시 행정을 성토했다.

 진주시가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집행을 한 사례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강제철거를 진행했던 진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발령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그런 사례를 잘 알지 못한다, 유권해석을 받아보지 않았다"면서도 "교량위라는 특수성이 있어 건설과에서 논의후 행정대집행법이 아닌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해 집행을 하게 됐다"고 집행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교량위 인도부분이어서 통행에 지장도 없어 보였고, 반복 상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것도 아닌데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진주시 인권조례는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량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집행하게 됐다, 진주시 인권조례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2013년 있었던 대한문 쌍용차 집회에서 서울 중구청장이 쌍용차 사태이후 세상을 떠난 노조원을 추모하는 대한문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한 행위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공권력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집행경찰관(과장)과 국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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